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매주 두 차례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특수한 만큼 주 2회 진행은 생각해야 한다"며 "주 1회 재판해서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사건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주 2회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도 격주 금요일마다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금요일로 고정돼 있으므로 재판 계획의 변동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15일부터 정식 재판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순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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