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언론사 사전 동의 없는 생성형AI 뉴스 이용,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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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3-08-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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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등 5대 요구사항 전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네이버가 오는 24일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MS 등 국내외 대형 AI업체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했다.

신문협회는 22일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힌 후, 생성형 AI 기업에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어 AI 기업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I 기업은 뉴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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