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 당시 파업을 진행했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쌍용차 노조원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을 13억여원으로, 2심은 11억여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2심 기준 이자를 포함한 실제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으로 배상액은 2억8000여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앞서 지난 2009년 5∼8월 쌍용차 노조원들은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맞서 평택공장에서 77일간 파업 농성을 진행했다. 공장 진입을 놓고 양측이 충돌한 가운데,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가는 노조원들을 상대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조는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 결과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절하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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