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대우산업개발의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9일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잘하고 오겠다"고만 말했다. 한 전 대표도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합계 47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2013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사 자금 14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51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횡령·배임)도 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122억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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