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7)와 그의 친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총 3개 코인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띄운 뒤 고가에 매도해 거액의 차액을 챙기고 은닉한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씨(23)·성모씨(44)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에는 이씨의 동생인 이희문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피카는 유명 미술품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홍보한 암호화폐로, 피카프로젝트의 피카코인은 지난 2월 송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피카코인은 2021년 6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난 3월16일에는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정지됐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600여명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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