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전서 승소…원전 수출길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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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9-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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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향후 동유럽, 중동 지역 수주전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지재권) 문제보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재권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소송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 소송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수원도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당시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한수원은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지재권 부담을 덜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한수원의 지재권 문제가 이번 소송 각하만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지재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으로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다른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수출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측에 허가요청을 했으나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을 반려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수출을 제지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출해야 신고를 받아주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한수원 측은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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