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A(29)씨 등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연인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1월 14일 광명의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구입하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7000원을 받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22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행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령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단된 사용자의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