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부동산 시장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주택 구입 및 소유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외국인 문호를 추가적으로 개방해 시장 활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9일 Vn이코노미 등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태국 부동산 연맹(FIABCI)이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베트남 부동산 중개인 협회 쩐 반 빈(Tran Van Binh) 부회장은 “베트남은 신흥 시장으로서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성장하는 경제, 젊고 역동적인 인구 및 천연 자원 등의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투자 행렬이 이어졌고 그중 주거용, 상업용, 리조트 및 산업용 부동산이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빈 부회장은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캐피탈랜드(CapitaLand), 산업용 부동산에는 싱가포르산업단지(VSIP), 상업용 부동산에는 롯데와 센트럴리테일 그룹이 대표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빈 부회장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띠도록 하고 해외 투자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주택 수요 및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동시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받는 규정은 △50년 소유 △아파트 단지당 최대 30% 쿼터로 매매·소유·상속 가능 △동 단위 주거지역 개별주택에 대해 250호까지 소유 가능 등이다.
이외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율을 높이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일하는 외국인들의 주택 소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주택법, 토지법, 입찰법, 부동산 사업법 등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관한 중요한 법률을 실제 상황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하려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세계 경제 둔화의 여파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부처, 지방정부,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다. 특히 산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 8월부터 부동산 매매시장과 프로젝트 인수합병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