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내 공개...입법도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3-10-11 11: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제도·환경을 고려한 거주 제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새해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시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당초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입법 계획이 하반기로 순연됐다. 법무부 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