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부분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이 2년 9개월여 만에 나온 것을 아쉬워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극도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정 배경이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달 26일 헌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유 의원은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에 대한 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4시간 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위헌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도 없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당시 미국 의회가 '동맹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면서 청문회를 열었다. (헌재는) 이런 법을 두고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면서 "사회 전체에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건 혹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위헌적 범위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심판사건 평균 소요일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균처리기간은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63.1일, 2018년 651일,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현재 732.5일로 2017년에 비해 약 1년(369.4일) 늦어졌다.
유 의원은 "헌재는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2020년 중심으로 사건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 국민의 권리를 너무 가볍게 아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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