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부,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E-9비자 허용 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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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10-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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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지역 뿌리산업 고사한다" 반대 분명

  • 고용부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 위해" 허용 기류

서울 광화문 인근 한 건물 내부 음식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인근 한 건물 내부 음식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 완화책에 더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할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외식업계로 엑소더스(대탈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음식점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허용하자는 기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는 H-2와 F-4 비자 개선을 통해 음식점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H-2 비자 소지 동포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에 한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E-9비자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로 제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H-2비자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F-4 비자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다. 이를 통해 기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그럼에도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H-2와 F-4 비자 소지자를 통한 주방보조원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E-9비자 소지자를 통한 홀서비스직 수급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음식점업계의 빗발치는 인력난 해소 요구에 H-2와 F-4 비자에 이어 E-9비자 개선도 고려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하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중기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이어 “(E-9비자 관련) 발표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중기부 판단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면서도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중기부는 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산업에 유입돼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나서서 E-9 비자에 음식점업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사안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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