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신고로…"경영 자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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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0-2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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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구역 외 설치규제는 인가 유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지점 신설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률인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가 올해 6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를 의미한다.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종전대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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