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다쳐" 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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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3-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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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2년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으로 옆 홀에 있던 A씨를 맞춰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으나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했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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