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 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이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위법성을 전제한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후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단으로 월선한 이들을 우리 해군이 제압해 나포한 것"이라며 '강제 북송'이란 명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들을 흉기로 살해한 흉악범"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사법 절차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국내에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귀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정 전 실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는 전제 아래서 이뤄진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민들을 북송하는 의견에 '타당하다'고 수긍했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당시 합동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탈북 어민들의 수용과 퇴거를 결정하는 것도 통일부 기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고 탈북 어민을 북송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탈북 어민이 살인자라고 한들 국내 수사와 재판으로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그것이 헌법상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 이들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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