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징역 5년 구형' 이재용 회장 "합병서 개인 이익 염두한 적 없다" 관련기사머스크·이재용 화상 통화…파트너십 논의 外테슬라 뚫은 삼성, 23조 파운드리 잭팟…이재용 '뉴 삼성' 가속도 #삼성 #이재용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징역 좋아요1 나빠요0 홍승완 기자veryhong@ajunews.com 홈플러스 임직원·협력사 2만여명 "인가 전 M&A 반드시 성사돼야" 이마트 동탄점, 3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단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