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 막는 불합리한 '골목규제' 뽀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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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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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뽀개기 4탄 진행...소상공인들 애로사항 청취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 TV 수신료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하는 가정용 TV수신료와 달리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숙박업계는 전기세, 인건비 외에도 TV수신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며 “영세 숙박업소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신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생존을 가로막는 골목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규제뽀개기 행사는 1차 바이오, 2차 일상 속 규제, 3차모빌리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규제뽀개기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정육점, 편의점, 숙박업소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여러 업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정육업계의 경우 영업장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등록이 돼야 해 영업장 면적이 반드시 26.4㎡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가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편의점 운영 소상공인들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약국이 많지 않은 지역 동네 슈퍼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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