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판자촌’ 구룡마을을 개발하기 위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구룡마을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며 SH공사와 구룡마을 토지 소유주 등이 선택한 감정평가법인 2곳은 지난 23일부터 구룡마을 개발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감정평가는 다음 달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구룡마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SH공사다. 수용·사용 방식은 토지 소유주 등에게 돈으로 보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SH공사는 이와 동시에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및 수용·이의재결금 공탁 용역’도 추진하는 등 감정평가 이후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SH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 서울시, SH공사 각 1곳씩 감정평가법인을 총 3곳 추천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와 관련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사실상 같은 목적을 가진 서울시와 SH공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건은 서울시가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포기하며 일단락됐고 이번 감정평가에도 SH공사와 토지 소유주 등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2곳만 참여했다.
구룡마을은 전답(논밭)과 임야(숲·들판)인 자연녹지구역으로, 주변 강남 땅 가격을 고려 중인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과정 등에서 잡음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23일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27일부터 감정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많이 지연된 사업인 만큼 내년 초쯤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상금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룡마을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달동네를 철거하고 도심 개발이 이뤄지자 집을 잃은 영세민들이 몰려들면서 만들어졌다. 거주민은 무허가 판자촌에 살면서 10여 년 전까지 전입신고도 할 수 없었으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2011년 5월 강남구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구룡마을은 앞서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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