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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1/29/20231129140250984267.jpg)
자격시험은 도내 3만 2525명이 원서 접수해(2만 0014명 응시) 최종 4817명이 합격해 24.1%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년도 대비 도내 응시인원은 7000명 줄었고 합격자도 45% 감소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6세(2007년생)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73세(1950년생)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다.
합격자 확인 및 택배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증 사진, 수령할 주소지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누리집에서 정정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합격자 8773명 중 7422명(85%)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
택배는 12월 13일 일괄 배송되고 택배비는 자격증을 받은후 택배비를 지불하면 된다.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자격증을 수령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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