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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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2-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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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가중처벌·공중협박죄 '민생법안' 뒷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15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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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 법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공전하고 있다.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살인예고글 공중협박죄 도입,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정쟁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7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에는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때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빌라왕' 등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가 속출했지만 소액 피해자가 많아 엄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 대책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지난 5월과 6월 한 차례씩 소위 심사에서 다뤄진 이후 진전이 없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난동'과 온라인 살인예고글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8월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공중 협박죄를, 폭처법 개정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각각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7~8월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행위는 이를 직접 처벌하는 법이 없어 글 작성자에게 협박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제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추종 범행을 예고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에게 1심 법원은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무기징역·금고)'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법원이 범죄자에게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이 개정안은 흉악범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튿날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가석방 없는 종신제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된 채 구금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이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민생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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