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아주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 내 군포·김포·부천·고양·오산·양주·의정부 등 7개 시 중 일부는 올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버스 어라운드 뷰 설치 사업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라운드 뷰는 차량의 사방에 카메라를 장착해 운전자가 차량 주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어라운드 뷰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늘려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연말이 될 때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건 참여 자격이 되지 않는 한 어라운드 뷰 제조업체가 버스업체와 버젓이 계약을 맺고 있단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민 신문고에는 “경기도가 사업 시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격을 명시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 등으로 설치 가능 제품을 한정했다”며 “그러나 규격 미달되는 스팩 업체가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라운드 뷰 제품의 권장 사양을 제시했다. 주요 사양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우수제품 또는 창업 혁신 등 조달 지정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 ▲국내 제조생산 확인이 가능한 제품으로 500건 이상 납품실적 증명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2년 이상이고 직접 유지보수 수행 가능한 사업자 등이다.
문제는 버스업체와 제조업체 간 자율계약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당장 경기도가 제시한 권장 사양을 지키지 않아도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국민 신문고에 문제가 제기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조건 위반 업체의 제품을 탈거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시·군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는 “일부 업체가 어라운드 뷰 제품 사양인 ‘조달지정 제품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시·군 및 버스업체는 기설치한 제품을 철거하고 계약 해지 조치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경기도가 권장 사양을 위반했다던 제조업체의 제품이 최근까지 버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당 업체가 뒤늦게 ‘조달지정 제품등록’을 마쳤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그 인정서를 허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문을 통해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면 “방법이 없다”며 한 발 뺐다. 한 경기도청 관계자는 “도청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집행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선 업체 선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제품의 사양이 좋고 나쁜 걸 팸플릿만 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거래했던 업체와 계약을 선호한다”며 “이렇게 잡음이 생길 바엔 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그중에 고르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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