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2024년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자는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 약정을 체결한 모든 농가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의 품목에 약 250여 농가가 해당한다.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4~9월까지 6개월 동안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별로 지급(월 20~150만원)하고, 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군에서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20억원, 월 평균 지급액은 150만원이었다.
한편, 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3월 초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3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20만원)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이 합의될 계획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영농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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