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법원, 중처법 '면책설' 첫 법리 세웠지만…건설업계 "CSO 조건 비현실적"'사람 목숨값이 7000만원?'…도입 3년된 중처법, 산재 예방 효과는 낙제점 #민주당 #국회 #총선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김도읍 "기업 파산, 회생보다 1.7배 많아...'반시장 정책' 원인" 국민의힘, 與 '입법 폭주 저지' 전략 전환...국정감사 총력전 예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