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특혜' 시중은행, 불합격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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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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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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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권 대학 위주로"...인사부장 지시 후 최종 합격자 변경

사진아주경제DB
하나금융그룹 [사진=아주경제DB]

하나은행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우대하는 바람에 탈락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정현경·송영복 부장판사)는 2일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은행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이유로 내부적 기준에 배치되는 자의적 방법으로 A씨의 점수를 하향 조정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나은행이 점수를 바꾸지 않았으면 A씨가 반드시 채용됐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A씨는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인사부장의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리면서 A씨는 최종 불합격됐다.

1심은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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