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대 규모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조만간 확정 발표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우선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약배송 허용도 추진한다.
특히 병·의원과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한다. 해당 병원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에 본격 도입 후 치매, 근감소증, 안과질환 진료와 상담 등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장비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원격 협진은 물론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인공지능(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 등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구급대원·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통한 '경제 격차' 해소에도 보조를 맞춘다. 이를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도 완화해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동체 회복을 골자로, 그간 저출산 대책과 구도심 경쟁력 제고 및 교통 문제 해결 등 격차 해소를 내용으로 한 총선 공약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며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증진과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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