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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부영 '통 큰' 출산장려금…'증여'로 볼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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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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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0만원 또는 1000만원"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이 내야 할 세금 액수다.

    세법 전문가인 박병철 변호사는 "부영의 사례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 사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회사가 출산 장려 목적으로 증여에 나서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도 고민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 정도만 가능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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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 적용시 1억 지원금 중 세금만 4180만원

  • 尹 대통령 지시에 기재부 세제 혜택 방안 강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180만원 또는 1000만원"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이 내야 할 세금 액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최대 41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로 처리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증여의 경우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 1인당 2640만원씩 총 18억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직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측이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출산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한 선례는 없다.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부영 사례처럼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이 아닌 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내 세법은 소득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우는 실질과세 원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 의무가 부모로 귀속되는 만큼 출산장려금을 증여 대신 근로소득으로 볼 소지도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영의 통 큰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를 놓고서다. 

조세 전문가들은 정부가 증여로 인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출산 장려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라고 주문한 상황이라 이에 부응하는 식으로 법 해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기재부는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세제 혜택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올해부터 20만원으로 늘어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오는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상향하는 식이다. 

세법 전문가인 박병철 변호사는 "부영의 사례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 사측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회사가 출산 장려 목적으로 증여에 나서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도 고민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 정도만 가능한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제 혜택까지 부여하는 건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여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기업의 탈세 등 편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출산장려금을 줄 정도로 재정 여력이 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대통령이 나서 특정 기업 사례를 꼭 필요한 저출산 대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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