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BNP파리바 증권, HSBC증권, HSBC은행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각각 400억·1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매도한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서 주겠다는 일종의 신용 거래다.
자본시장법 180조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사에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2021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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