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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때려 피멍 남긴 담임..."신고해봐, 난 내년에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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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수습기자
입력 2024-0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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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체벌해도 된다"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B씨가 지난 1년 동안 학생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와 같은 체벌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체벌 후 학생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지난해 나온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교사의) 체벌이 가능하다"며 "난 내년에 전출 가니까 신고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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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항의 전화에 "때릴 만해서 때렸다"

  • 보도 후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말 바꿔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에게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는 체벌해도 된다"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4일 피해 아동의 학부모와 진행한 인터뷰가 공개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는 40대 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적은 고소장에는 전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 B씨가 학생들의 허벅지를 몽둥이로 4~5차례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영상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영상 갈무리]

A씨는 B씨가 지난 1년 동안 학생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와 같은 체벌을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체벌 후 학생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지난해 나온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교사의) 체벌이 가능하다"며 "난 내년에 전출 가니까 신고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체벌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지만, B씨는 오히려 "깨달음을 주려고 때렸다"면서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사건이 보도된 후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사건이 보도된 뒤 3주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B씨는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통화 당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 "용서해 달라"는 등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법적으로 선처받기 위해 보낸 것 같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척이 없다"며 분통해했다. 이어 "B씨가 교사노조위원회와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볼 때 '수사 절차를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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