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
또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시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데, 중위 250% 이하로 조정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일부 주도록 추진한다.
군 장병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현재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K-패스',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으로 청년의 대중교통비와 문화비를 지원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모바일 자가검진 서비스 등 청년 마음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시 영사 조력을 확대하며, 청년의 국정 참여 채널도 현재보다 더욱 늘리는 내용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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