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도청에서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 대통령 직속으로 2019년에 설치되었으며 주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며 물의 적정한 배분과 물분쟁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2월 23일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에 화천댐의 저수를 용인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정책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화천댐용수 110만 톤/일 중에 절반이 넘는 60만 톤/일 사용 결정은 우리 도민들에게 불편함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간 소양댐이 수도권 물공급을 위해 50년간의 희생을 했는데, 이제는 화천댐에 이르렀다. 법률상 화천댐 용수 사용에 대해 우리 도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으나,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을 고려해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강수계 수리권(물에 대한 권리)이 불평등 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법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겠다”고 답했다.
또 23년간 답보상태인 도암댐 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김진태 지사와 배덕효 위원장 모두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점인 것에 대해 공감했고,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는 “그간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도 여러 고민을 해왔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향후 적극적인 의논을 통해 도암댐과 관련된 지자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암댐은 1991년부터 발전방류를 개시해 왔으나, 2001년 퇴적물 방류 및 남대천 수질악화로 발전이 중지되었고, 2005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며 수질개선의 효과를 검토해 발전재개를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