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 속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유통시장 무게 추가 온라인으로 옮겨진 만큼 대형마트에 묶인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규제 완화는 곧 골목상권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소위원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논의된 이후 끝내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새벽·휴일 배송 허용이 골자다. <관련기사 5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와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대해 디지털 전환과 판로 지원 등을 돕는 방안을 중소 유통업계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유통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11월 소위 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강자로 떠오른 쿠팡을 언급하며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입지가 좁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곧 지역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법 규제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동안 산업 환경은 크게 변했고, 특히 온라인 쇼핑 규모는 오프라인과 쌍벽을 이루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는 인력 감축과 폐점이 이어 지는데다 이제 중국 직구 플랫폼과도 경쟁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유통법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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