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여겨지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에선 이르면 이달 제재 사전 단계인 당국의 검사의견서 발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 감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검사의견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통상 제재 절차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제재 대상이 검사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제재안을 만든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발송 시기를 공식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자율배상안 수용에 이은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당국의 제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재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때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7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론상 최대 8조원가량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자율배상 진행 시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상 감경 수준이 조 단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에선 은행 전체 배상 예상치인 2조원대 안팎에서 과징금 수준도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CEO를 포함해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다. 일단 금융권은 CEO를 포함해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2019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또한 은행권이 내부통제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임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는다면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진행돼도 판매 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가해지면 대외적으로 사실상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 직원의 악의적 과실이 분명할 때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은행들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시키고, 판매 독려를 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제재 초점은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구조·절차 등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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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판매은행 CEO 판매직원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ㅂ금감원 자기네 책임은 왜 빼는지 민심이
이해하기 어렵다.초딩같은 책임회피?
금소법6대원칙 모두 어기고 불법사기판매한 은행직원들도 철저히 징계해야한다 할아버지뻘되는 시골노인네들한테 평생모은전자산을 좋은상품이라고속여서 이위험상품에 가입시켜 반토막을 내놓고 양심이있으면 사과하고 전액배상해야한다 사기은행과 직원들은 초고령의 노인들 노후자금을 반토막냈으니 책임지고 배상하라 앞으로 병원비랑 요양원비용등 노후자금이 필요한 90대노인을 우롱하고도 전문투자자란다 천인공로할죄 사죄하고 사기친죄 꼭 징벌하길바란다 금감원도 감독솔홀책임지고 과징금만 중요한게아니라 피해자들 손실금 100%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강력히촉구한다
믿고 찾았던 동네 제1금융사 에서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설명의무불이행 에 의해 사기가입 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의무를 이행해야할 pb팀장에게 절저히 유린 당했습니다 판매직원 구속하고 경영진들에게 징벌적 제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전액배상 이자지급 위자료배상 하십시요 금감원장은 확실한 제재명령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