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 간 금투세 폐지… 내년부터 최고 세율 27.5%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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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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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대승으로 끝이 나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025년 시행이 예상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개인 수급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이후 3억원 이하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세율로 소득세를 걷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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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초과 2개 세금 구간

  • 연말부터 투자 이탈 가시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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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

제22대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의 대승으로 끝이 나면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025년 시행이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 수급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으로 개인 수급이 주식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의 5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이후 3억원 이하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 초과 구간에서는 27.5%의 세율로 소득세를 걷는 제도다.

선거 전부터 여권이 '폐지'를, 야권이 '폐지 반대'를 주장했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현 정권이 독자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이기 어렵게 됐다. 내년부터 벌어들인 금융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0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총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은 비과세로 공제되고 남은 500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2026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금투세는 1100만원이 된다. 

만약 그동안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면 4억5000만원의 27.5%인 1억2150만원을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비상장 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기본 공제액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250만원으로 더욱 축소된다. 예컨대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을 벌었을 경우 9750만원의 22%인 2145만원이 과세된다. 차익실현 금액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4억9750만원의 27.5%인 1억3681만2500원을 내야 하는 식이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부터는 밸류업 정책보다는 금투세 유예 여부가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며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반대급부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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