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 도우미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정읍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2/20240412150528612416.jpg)
시는 올해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 도우미(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하루 2회 이상 착유해야 하는 젖소의 특성 때문에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에 명절, 경조사 기간 등 도움이 필요한 때 대체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낙농 도우미 요원은 낙농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낙농업 종사경력이 있는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착유,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치료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돼 온 이 사업은 올해 85농가에 2인 1조, 2개팀이 지원해 노동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초기 창업가에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2/20240412150628724791.jpg)
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