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퍼시스에 시정명령…"대리점에 판매장려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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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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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에넥스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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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샘, 과도한 판매금액 정보 요구 행위도

  • 에넥스, 강제 판매목표 달성 못하면 페널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한샘과 퍼시스의 판매장려금 미지급, 에넥스의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약속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샘과 퍼시스의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리점법 제9조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샘은 판매장려금 미지급행위 외에도 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 한샘은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공정위는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요구한 것은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되면 본사와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한 업체도 적발됐다. 에넥스는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곳에 총액 3억9085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1항에 위반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가구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로 시정명령을 받은 한샘은 2021년 기준 국내 가구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퍼시스와 에넥스는 각각 6위와 10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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