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 법 개정 결과에 "매크로와 상관없이 신고‧처벌할 방법 있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24-04-16 10:2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16일 음레협 측은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음레협은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하며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법률부터 개정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청원 결과에 대해 음레협 윤동환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주는 행위’라고 정해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정부나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음레협은 암표 부정거래 설문 조사를 실시해 암표로 인한 아티스트 및 주최사의 피해 실태를 알렸으며, 유튜브 채널 연투유TV에서 암표상을 직접 만나 매크로와 조직화된 실체를 파헤치는 등 암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