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4종, 정부지원 농업기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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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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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들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 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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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들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 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지원 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6100억원이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규로 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 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생산성 향상 과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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