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저지했던 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가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