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600억 규모 관광자원개발사업 꼼꼼히 살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4-04-22 16:3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내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 공모 등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는 관광개발 분야 현안 및 협조사항 안내,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설명,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관광개발 분야 현안 및 협조사항으로 △문체부 주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안내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률 제고 △사업계획 변경 시 보조금 관리 지침 절차 이행 △2025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 글자크기 설정
  • - 도·시군 영상회의 열고 관광개발 분야 현안 논의 및 집행상황 점검

관광자원개발사업 영상회의 장면사진충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영상회의 장면[사진=충남도]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내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 공모 등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2일 도와 각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이주영 도 관광진흥과장과 시군 관광 분야 담당과장,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자원개발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관광개발 분야 현안 및 협조사항 안내,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설명,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관광개발 분야 현안 및 협조사항으로 △문체부 주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안내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률 제고 △사업계획 변경 시 보조금 관리 지침 절차 이행 △2025년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로, 관련법 개정 이후 2025년 상반기 내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50만㎡ 이상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3종 이상 지정필수시설을 2종 이상으로, 시도지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한을 시장·군수로 이양 등이다.
 
낙후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면제, 취·등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해당 제도가 인구소멸로 위기에 처한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9개 시군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체 및 민자 개발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사업으로 부지확보 및 제영향평가,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중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의 사업이 대상이다.
 
도는 전년도와 달리 실시설계 용역 완료 사업은 인센티브를, 기존 선정 사업 중 도중 포기사업 시군은 패널티를 부여해 신규사업 선정의 공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관광자원개발 지방이양전환 등 86개 사업, 총사업비 4678억원 중 올해 국도비 예산현액 815억원에 대한 집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효율적인 집행률 제고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대비해 관광 시설물을 면밀히 점검해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상반기 집행률 제고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