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제9차 회의를 열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조항 중에선 17조가 눈에 띈다.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한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마치 핵무기와 같다"며 "관세법의 목적은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세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우리를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이 법을 통과시킨 시점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과 맞물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의 방중 기간 중 중국 수뇌부에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허위 서사'라고 맞선 중국과 별다른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권고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한다면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일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중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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