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최대 반값 돌려준다...오늘부터 'K-패스'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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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5-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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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하면 지출액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K-패스'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K-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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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넘으면 초과분 50%에 환급률 적용

  • 서비스 이용 위해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번 이상 이용하면 지출액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는 'K-패스'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패스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광역급행철도(GTX)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하며, 최대 6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비가 적립돼 다음 달에 환급된다. 가입 첫 달은 월 15회 미만 사용하더라도 환급되고, 이후부터는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환급률은 월 지출액 중 20만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된다. 지출 총액 중 20만원까지는 환급률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지출액이 19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19만원 전액에 대해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지출액이 22만원인 일반 성인이라면 20만원과 2만원의 50%인 1만원을 더한 총 21만원에 대해 20%의 환급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도 발급받은 카드에 따라 다르다. 체크카드는 연결 계좌로 입금된다. 신용카드는 다음달 결제대금에서 해당 액수가 자동으로 차감된다. 선불형 충전식 카드는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K-패스 공식 앱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K-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 앱은 5월 1일 이후 접속 시 K-패스 앱으로 업데이트된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 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이용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카드 발급 신청자는 약 25만명,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자는 약 82만명이다.

한편 경기도와 인천시 주민들에게 특화된 K-패스 서비스인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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