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타사 음원 공급 거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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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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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당국이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의 선두 플랫폼인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이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사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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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기구 구성해 자사 음원 우대 여부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선두주자와 기획·제작 시장 선두주자가 합쳐진 '음원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이는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의 선두 플랫폼인 멜론을 소유한 카카오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이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사에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멜론에서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자사우대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 역시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들이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SM 소속가수가 데뷔·컴백할 때 멜론을 통한 자사우대가 이뤄질 경우 음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점검기구는 멜론의 음원 소개 코너를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만큼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나 일부의 취소,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카카오는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할 전망이다. 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라면서 "점검기구는 보고서를 제출받고 감독에 나서는 방식을 활용해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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