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이 기각·각하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 #증원 #법원 좋아요0 나빠요0 박용준 기자yjunsay@ajunews.com 대선 경호팀 규모 키운다…경찰 "특공대 수준 교육" [서초 프리뷰]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 재량 인정한 대법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