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각하·기각'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법원이 기각·각하함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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