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부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작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90호를 공급했으며, 이번 모집에서는 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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