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조례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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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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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의회 지난 10일 김진숙·박은경·현옥순 3명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주목된다.

    현옥순 의원 :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조례안 이와 함께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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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지난 10일 김진숙·박은경·현옥순 3명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주목된다.

◆ 김진숙 의원 :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김진숙 의원사진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먼저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안산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일 경우 입영 전 입영통지서 사본을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면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1회에 한해 지급하며,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입영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환수 조치된다.

박은경 의원 :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박은경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사진=안산시의회]

또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시장이 그 책무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지급대상을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이 조례안에 담겼다.
 
여기서 체육인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이거나 이 법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옥순 의원 :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조례안
 
현옥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이와 함께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도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는 관련 특별법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으로 정의됐다.
 
또 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관련 전문가 상담과 월세 및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이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한편,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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