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또래 토막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선고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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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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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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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정유정 제기한 상고 모두 기각...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원심 확정

  • 대법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때 원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내려진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1·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수업을 받을 중학생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집에 방문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범행 뒤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정씨가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 범행이 탄로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 정씨를 긴급 체포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신속히 공개했다.

검찰은 정씨가 불우한 성장 과정을 사회 탓으로 돌리며 분풀이하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점을 인용하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60회 가량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자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1·2심에서 정씨에게 내린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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