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보건소가 17일부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과천포레드림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천포레드림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주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에게 지정 사실을 알린다. 또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금연구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오는 9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9월 17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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