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방통위법, 과방위서 野 단독 통과…與 위원들 불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동현 기자
입력 2024-06-18 17:1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글자크기 설정
  • 민주, 당정 회의 불참에 "여전히 안하무인" 비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원 구성 결과에 대한 반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해당 법안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방송3법·방통위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직회부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에 대한 현안 질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에 불참한 여당 위원과 기관장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 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현장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것)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 7당은 이번 방송 정상화 4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방송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2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