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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