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해도 휴대폰은 쓸 수 있게···금융위, 취약 채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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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6-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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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연체된 대출과 통신비를 함께 갚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채무와 달리 통신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탓에 빚을 갚기 전까지 전화를 이용할 수 없었고, 금융거래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도 보면 사업 실패로 건강이 악화된 청년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장기간 연체했지만, 통신채무를 조정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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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

  • 통신채무 통합 조정 길 열려···경제적 자립 지원

  • 추심도 신청 다음날 중단···최대 37만명 혜택 예상

  • 쏟아지는 금융지원책···도덕적 해이 논란 불가피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체된 대출과 통신비를 함께 갚을 수 있게 된다. 그간 밀린 대출 빚을 갚고 싶어도 채무조정이 되지 않는 통신요금 탓에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전화를 쓰기 어려웠고, 이는 경제적인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성실히 상환하는 취약차주에 대해 통합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시켜주고, 전화 이용도 열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와 함께 마련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당장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기회가 있다면 성실히 상환할 채무자를 지원하는 데에 있다. 그동안 금융채무와 달리 통신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탓에 빚을 갚기 전까지 전화를 이용할 수 없었고, 금융거래나 구직활동이 어려운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없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도 보면 사업 실패로 건강이 악화된 청년 A씨는 금융채무 3000만원과 통신채무 100만원을 장기간 연체했지만, 통신채무를 조정 받을 수 없었다. 이렇다보니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을 하지 못해 구직원서 접수조차 하지 못했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이 지난 2022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 증가, 소득감소, 실직·폐업 등 대부분 외부적 요인(84%)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신복위 통합채무조정으로 금융·통신 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채무가 조정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SKT·KT·LGU+)에서 30%씩 일괄 감면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 시 완납하기 전이라도 전화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진다. 이외에도 △고용연계 △신용관리 △복지연계 등의 복합지원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자가 약 500억원의 채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액결제대금까지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고가폰을 현금화하는 '휴대폰깡'이나 소액결제를 이용한 상품권 현금화 등의 시도가 우려된다. 또 그간 △이자환급 △신용사면 △저금리 대환 등 각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쏟아내 대출을 성실히 갚는 일반 차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소액생계비대출도 지난달 연체율이 20.8%까지 치솟았는데, 특히 20대는 가장 높은 연체율(21.1%)을 기록해 도덕적 해이가 의심된다.

금융위는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객관적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 적정성 심의 △채권자 동의 받아 채무조정 여부 최종 결정 등의 3단계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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