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권익위 '명품백 답변'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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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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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비슷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답변한 내용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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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민부패위원회로 개명하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비슷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답변한 내용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내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진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금품 수수를 해도 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하다 보니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건희 권익위원회 또는 국민 부패위원회로 개명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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